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의 향상을 위하여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 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과「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경관계획"이란 군수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6.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제11조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7.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의 상호간 또는 군과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8. "경관심의"란 지역의 건축물, 시설물 또는 추진사업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9.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1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모의실험(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수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시행자
4. 해당 지역의 해남군의회의원
5. 공무원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승계
2. 변경과 폐지
3. 관련 도서
4. 이행계획
5.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 지위 승계 내용
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1. 운영회의 운영
2. 체결 및 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상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삭제 2017. 10. 17.>
1.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협정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승인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 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경관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 사전경관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3. 해남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또는 군수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제22조에서 제25조에 규정하는 사항의 심의나 자문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분과위원회 위원장 포함)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자문) 또는 전자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제1분과위원회(사업분과) : 제22조 및 제23조, 제24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계획·공공디자인분과) : 제24조(제1호 제외) 및 제25조, 제40조, 제41조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16.10.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33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의 추구
4.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
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6. 미래 지향적 가치 추구
②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구축과 관리
3. 제도개선과 주요시책
4.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군수가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자문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실시한 경우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5조에 따른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공공디자인 사업별 자문위원 지정ㆍ운영
1. 별표 3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제2400호,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427호, 2015.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제2613호, 2016.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78호, 2017.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