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57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와 금액)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5. 2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횡성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 반환한다. 다만, 민원접수 후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2009.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12.30 조례201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14,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2.7. 조례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2.14,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65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5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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