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0.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1.>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0.11.]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0.11.>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7.10.11.]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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