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0.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기타 주택 및 건축물 유지관리와 지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0.11.>

②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할부금 등 상환)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7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 삭제 <2017.10.11.>

제1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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