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12.16.>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