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7.10.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4.>

③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 시장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해마다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6.02.24.>

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28., 2016.02.24.>

⑥ 시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02.24.>

제3조(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7.10.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02.24.>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08.>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5. <삭제 2014.10.08.>

6. <삭제 2014.10.08.>

7. <삭제 2016.02.24.>

8.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제6호에서 이동, 2014.1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0.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0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개정 2017.10.11.>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7.10.11.>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개정 2016.02.24.>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개정 2016.02.2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6.02.24.>

② 정기회는 해마다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02.2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8.>

⑦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2.2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8., 2016.02.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08.>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④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0.08.>

제11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10.08., 2016.02.24.>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1.12.28., 2014.10.08.>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개정 2014.10.08.>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개정2011.12.28., 2014.10.0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10.08.]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10.08.]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4.10.0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제12조(직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0.08., 2016.02.24.>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10.08.>[본조 제목개정 2011.12.28.]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제목개정 2014.10.08.]

제14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08., 2017.10.11.>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0.08.>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08.>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08.>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4.10.0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그 밖에 영유아보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08.>[본장 제목변경 2014.10.08.]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제2조제4항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7.10.11.>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17조(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8.>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18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19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개정 2014.10.08.>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4.10.08.>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개정 2011.12.28.><삭제 2016.02.24.>[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20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관련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21조(보육료)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8.>

제22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ㆍ단체 등,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7.10.1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개정 2014.10.08.>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개정 2016.02.24.>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신설 2014.10.08.]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신설 2014.10.08.]

9.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신설 2016.02.24.>

10.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신설 2016.02.24.>

11.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신설 2016.02.24., 2017.10.11.>

12.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6.7.>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0.11.>

제24조(보육료의 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육료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12.2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1.12.28.>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4.10.08.>

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1.12.28.>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8.>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0.08.>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0.11.>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7.10.11.>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8., 2014.12.31.>[본조게정 2016.02.2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161호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