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49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횡성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함으로써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이나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된 소득자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과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9. 29.>

1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9. 2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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