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651호,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재정 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설립과 협의회 업무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임원의 해촉) 협의회 회장은 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정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강원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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