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17.9.29.>
5. <삭제 2017.9.29.>
6. <삭제 2017.9.29.>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신설 2014.12.10.>
8.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신설 2017.9.29.>
9.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신설 2014.12.10., 2017.9.29. 제8호 본호이동>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2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