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95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17.9.29.>

5. <삭제 2017.9.29.>

6. <삭제 2017.9.29.>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신설 2014.12.10.>

8.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신설 2017.9.29.>

9.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신설 2014.12.10., 2017.9.29. 제8호 본호이동>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23.>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5. 31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5. 20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9.29.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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