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육 조례

[시행 2017.10.12.]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82호,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 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30〉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ㆍ대학ㆍ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④ 센터의 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 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기능 이외에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3. 일시보육 및 가정보육교사 제도

4. 평가인증 조력사업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신설 2014. 12. 12〉

제11조의2(위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폐지 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12〕〔전문개정 2016. 12. 30〕

제12조(위탁기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전문개정 2016. 12. 30〕

제1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며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 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탁의 제한) ① 시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수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1개소로 한정하고, 위탁받은 시립어린이집 외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다.

② 시립어린이집을 개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수탁한 경우에는 시 관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제17조(보육교직원)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16. 12. 30〉

제17조의2(시흥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시흥형어린이집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18조(처우개선 및 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교직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제19조(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원)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해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의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육아 나눔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부모의 모임ㆍ단체ㆍ조직 등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17. 10. 12〉

1.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처우개선 비용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지원비

3.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지원 및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4.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5.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모임ㆍ단체ㆍ조직의 장려사업

6. 시흥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비용

7.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8.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 등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사업 위탁실시자 등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4일까지 시흥시보육정보센터로 본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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