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4. 구청장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
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