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108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한다.

1. 수도사업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제4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 군수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6.11.23.>

제6조(하부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9.29.]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은 그 한계와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해당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원가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할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에 따라 취득되거나 해당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보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조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명의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필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11.23.>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해당 잔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의 건설개량적립금(적립 후 해당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수도법」에 따른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상황설명서를 해마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우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8월 31일까지 제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직위 등) 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사무 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직위ㆍ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해당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또는 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상ㆍ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금산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금산군상ㆍ하수도”를 “금산군 하수도”로 한다.

제2조

중 “수도세입은 수도사업에 하수도세입은 하수도사업에”를 “하수도세입은 하수도사업에”로 한다.

부 칙(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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