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사업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②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9.29.]
②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원가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을 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할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에 따라 취득되거나 해당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해당 잔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의 건설개량적립금(적립 후 해당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8월 31일까지 제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해당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또는 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상ㆍ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금산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금산군상ㆍ하수도”를 “금산군 하수도”로 한다.
제2조
중 “수도세입은 수도사업에 하수도세입은 하수도사업에”를 “하수도세입은 하수도사업에”로 한다.
부 칙(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