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108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행업체 평가"란 군수가 대행업체의 업무에 관한 능률성ㆍ적시성 확보 및 효과적 수행 여부와 군수의 청소행정, 정책 등에 협조ㆍ노력하는 여부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현장에서 대행업체의 그 서비스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시하게 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해당 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각종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성별주민만족도평가"란 주민들로 하여금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그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그 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2. 근로환경(근무복, 마스크 등을 말한다) 개선

3.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4. 그 밖에 공적(公的)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제6조(지침 작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해당 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지침에는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방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성별주민만족도평가 등의 구체적 방법

3. 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계획은 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 활용방안

제8조(실시 등) ① 군수는 지침과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용역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대행기간 내 해마다 한 차례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성별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 등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공무원 등 7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반영 등) 군수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금산군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명령

2. 별표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부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명시조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취해질 조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모범사례 확산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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