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행업체 평가"란 군수가 대행업체의 업무에 관한 능률성ㆍ적시성 확보 및 효과적 수행 여부와 군수의 청소행정, 정책 등에 협조ㆍ노력하는 여부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현장에서 대행업체의 그 서비스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시하게 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해당 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각종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성별주민만족도평가"란 주민들로 하여금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그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하는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그 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2. 근로환경(근무복, 마스크 등을 말한다) 개선
3.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4. 그 밖에 공적(公的)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지침에는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방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성별주민만족도평가 등의 구체적 방법
3. 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획은 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 활용방안
②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대행기간 내 해마다 한 차례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성별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 등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명령
2. 별표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부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