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0.11.] [강원도원주시규칙 제764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1.>[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6.23,2017.10.1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도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23, 2017.10.11.>

②명예퇴직수당지급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 6.23>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나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에 별지 제4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도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10.11.>[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6.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

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

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10.11.,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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