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신설 2017.9.29.]
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