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88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9.29.>

제2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ㆍ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신설 2017.9.2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3. 06. 27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9.29.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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