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93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포시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외의 다른 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에게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ㆍ예술 등 지원

5.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9.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 사업

11.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사와 계약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담당과장, 센터의 장, 센터의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사업 관계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운영위원의 임기 등)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비용의 징수 등) ①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법령 등에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은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내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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