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216호,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개정 2011.12.30., 2009.12.31., 2009.10.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2017.10.1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개정 2017.10.13.>

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범위) 구청장은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09.12.31.,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2017.10.13.>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2017.10.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30., 2017.10.13.>

1. 구 국장급 공무원 1명 <개정 2011.12.30., 2017.10.13.>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 <개정 2011.12.30., 2017.10.13.>

3.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 1명 <개정 2011.12.30., 2009.12.31., 2017.10.13.>

4. 교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7.10.13.>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7.10.13.>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7.10.13.>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0.> 1. 해당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1.12.30., 2017.10.13.>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개정 2017.10.13.>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30., 2017.10.13.>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구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7.10.13.>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0.13.>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11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09.12.31., 2017.10.1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삭제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12.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들어맞는지의 여부 <개정 2011.12.30.>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개정 2017.10.13.>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개정 2017.10.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7.10.13.>

1. 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신설 2017.10.13.>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신설 2017.10.13.>

3. 학교 시설을 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학교<신설 2017.10.13.>

4. 구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신설 2017.10.13.>

5. 그 밖에 지역 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교<신설 2017.10.13.>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부 칙(2002.12.31 조례 제532호) 부 칙(2002.12.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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