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강원도조례 제4197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시·군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오존(O3) 농도"란 도에 있는 시·군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준에 따라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전파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 한다.

제4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보의 기준 및 방법)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할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있으며, 이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의 원활한 운영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이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9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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