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시·군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오존(O3) 농도"란 도에 있는 시·군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전파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할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있으며, 이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이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