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1.9.23.>
2."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3.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9.23., 2016.2.26.>
6.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 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농어촌진흥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8. "종자생산·보급사업"이란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2.26.>
9.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 출연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차입금
4.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7. 5. 4>
③ 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0.7.>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5. 4, 2012.7.13.>
④ 당연직 위원은 농림어업 관련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축산과장과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0.7.>
1. 기금운용 및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신설 2016.10.7.>
2.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6.10.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3.7.26., 2015.1.2., 2016.2.26.>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⑨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7.>
⑩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0.7.>
⑪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6.2.26.>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6]
②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2.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3.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4.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5.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6.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개정 2011.9.23., 2016.2.26.>
7.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개정 2011.9.23., 2016.2.26.>
③ 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개정 2011.9.23., 2016.2.26.>
② 삭제 <2016.2.26.>
1. 삭제 <2016.2.26.>
2. 삭제 <2016.2.26.>
3. 삭제 <2016.2.26.>
4. 삭제 <2016.2.26.>
5. 삭제 <2016.2.26.>
③ 삭제 <2016.2.26.>
④ 삭제 <2016.2.26.>
⑤ 삭제 <2016.2.26.>
② 종자생산·보급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26.>
1. 강원도 종자생산·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 지원<신설 2016.2.26.>
2. 도 자체 또는 위탁생산한 보증종자의 공급을 위한 생산비로서 지원하는 운송비, 포장자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신설 2016.2.26.>
3. 기타「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신설 2016.2.2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신설 2016.2.26.>
②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2.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원<개정 2016.2.26.>
3. 삭제 <2016.2.26.>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개정 2007.5.4., 2016.2.26.,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지도교수를 포함한다)와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한정하며,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비계정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7.5.4.>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선정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6.2.26.>
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3.7.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되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연이율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자차액보전 재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개정 2013.7.26., 2016.2.26.>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
(2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21)~(49)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