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108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48, 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29, 699, 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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