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130호,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3.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 삭제 <2017.10.10.>

부칙< 조례 제2009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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