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139호,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위원의 구성) 의령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은 5명, 면은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10.>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주관

6.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

8.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16.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39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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