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0.>
2.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10.10.>
3.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10.10.>
4. 차입금 <종전 제6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7.10.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0.>
6. <제4호로 이동 2017.10.10.>
7. 삭제 <2017.10.10.>
1.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0.10.>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비
12.오염총량관리 비용
13.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비
14.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비용
16.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
20.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징수관 - 부군수
2.분임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08.10.24., 2017.10.10.〉
3.재무관 - 부군수 <개정 2015.10.07.>
4.분임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08.10.24., 2015.10.07., 2017.10.10.〉
5.지출원 -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부 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