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17.10.1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167호,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28.〉<개정 2017.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 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2."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맑고푸른 의령」추진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3.「맑고푸른 의령」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군 전역을 공원화하여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써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 11. 28., 2017.10.10.〉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생태계 훼손장비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별행위 자제

3.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지속적인 「맑고푸른 의령」추진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적 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1.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맑고푸른 의령」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령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④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용어정비 2012. 11. 28.〉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1.산림

가.산림형성의 중심이 되는 숲 등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산 능선의 단절방지

다.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출물의 설치 제한

라.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행위 방지

마.「맑고푸른 의령」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하천

가.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개천 또는 지류가 합하여 지는 곳의 보전

다.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호수

가.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활용할 때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용어정비 2012. 11. 28.〉

다.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도로

가.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

나.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그 밖의 대규모 건축물 등〈개정 2012. 11. 28.〉

가.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용어정비 2012. 11. 28.〉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및 용어정비 2012. 11. 28.〉<개정 2017.10.10.>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개정 및 용어정비 2012. 11. 28.〉<개정 2017.10.10.>

④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⑤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용어정비 2012. 1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용어정비 2012. 11. 28.〉

②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용어정비 2012. 11. 28.〉

③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경관보전 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8., 2017.10.10.〉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④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 11. 28.〉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연경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용어정비 2012. 11.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용어정비 2012. 11.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0호, 201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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