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9.2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441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영광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9.>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ㆍ사이버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우울 및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7.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9.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10.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

11.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위탁대상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개정 2017.9.29.>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9.29.>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9.29.>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은 공모 신청할 경우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위탁기간)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7.9.29.>

④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였을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였을 때 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29.>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분기의 사업 실적과 차분기의 사업 계획 검토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 협의

제1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센터장,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 및 담당자, 수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 임상자문의, 센터 팀장, 외부전문가와 센터 등록회원 가족대표 등 소비자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 부위원장은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보건소와 수시로 업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예산·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제21조(협조) 군ㆍ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구성된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30,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7.9.29.,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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