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ㆍ사이버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우울 및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7.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9.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10.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
11.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7.9.29.>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개정 2017.9.29.>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9.29.>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9.29.>
② 수탁대상기관은 공모 신청할 경우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7.9.29.>
④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분기의 사업 실적과 차분기의 사업 계획 검토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 협의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 부위원장은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구성된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30,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7.9.29.,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