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2.9.>
1.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시설은 10년 이내<개정 2015.12.9.>
2. 삭제 <2015.12.9.>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 제8호, 제11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시설은 3년 이내<개정 2015.12.9., 2017.10.10.>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 및 이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은 2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2.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시행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산정하여 징수한다.
1. 삭제 <개정 2017.10.10.>
2. 삭제 <개정 2017.10.10.>
3. 삭제 <개정 2017.10.10.>
4. 삭제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7.10.10.>
1. 삭제 <개정 2017.10.10.>
2. 삭제 <개정 2017.10.10.>
3. 삭제 <개정 2017.10.10.>
② 변상금은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17.10.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1.11.19 조례제1196호) 및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1.11.19 규칙제64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1551호, 199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98호, 199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34호, 2000.5.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740호, 200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49호, 2007.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453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