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162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0.11.)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개정 2017.10.11.)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7.10.11.)

4. "자전거 보험"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전거 이용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17.10.11.)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0.11.)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개정 2017.10.11.)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개정 2017.10.11.)

3. 자전거 자동차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부문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개정 2017.10.11.)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신설 2017.10.11.)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개정 2017.10.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6조(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7.10.11.)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0.11.)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개정 2017.10.11.)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ㆍ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군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통행의 보호ㆍ방법 등)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먼저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관계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4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먼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드는 재정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 등 그 밖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0.11.)

제17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이나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 포상제도 운용)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의 자전거 이용 실적을 파악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제공에 관한 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자전거의 보험가입)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도로 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서만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시범기관이나 시범지역의 자전거 출ㆍ퇴근자

3. 자전거 타기 대회 등 자전거 관련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자전거정비소 운영) 군수는 공원ㆍ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생자전거의 생산)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가 있어야 하는 군민에게 배부하거나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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