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
2. 읍·면·동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 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 9.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12.31.>
1. 서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서산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 7. 8.>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중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