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0. 2.]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13호, 2017.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개별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 자금과 기금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란 제1호의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개별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재원)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방채 상환

2. 통합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관리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통합관리기금 운용성 및 분석에 관련한 사항

5.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에 관련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리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개정 2017. 10. 2〉

1.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을 포함하여 본청의 개별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리기금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통합관리기금출납원은 통합관리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탁·이자율·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개별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채ㆍ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상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년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자금의 융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된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운용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그 밖의 사항은 영 제6조를 준용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통합관리기금 소관부서의 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통합관리기금 소관업무 팀장

② 그 밖의 책임 등에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존속기한) 법 제4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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