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24호,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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