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7. 9.28.]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473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및 수행범위) ① 삭제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5.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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