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하는 연료별 가장 최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별지 서식으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버스
2.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청소차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