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215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10.30.>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개정 2015.10.30.>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다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015.10.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용기구입 시설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방법을 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⑤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⑧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1. 표창 및 포상금 수여<신설 2015.10.30.>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지급 또는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 지원<신설 2015.10.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 9. 2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④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가 거점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7. 9. 29.>

⑤ RFID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 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17. 9. 29.>

⑥ 개별종량기기를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에 대해서 기기에 따라 수수료를 선불 및 후불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개별종량기기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 및 시장이 지정한 대행사업자에게 수수료 총액의 5/100이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9. 29.>

⑦ 시장은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9. 29.>

⑧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용량표시·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해 위탁판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납부필증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납부필증의 판매업무위탁, 판매업소지정·취소 등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수료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30.>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 상실자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구입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 장소는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익증진과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작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서식 4의3 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행규칙 서식 4의5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시행규칙 서식 4의4 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행규칙 서식 4의6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 제19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서식 35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서식 48의2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서식 4의3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제19조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5.10.30.>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5.10.30.>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5.10.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30.>

부칙 <2003.9.18., 조례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와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해 협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호를 제3호로, 제10호를 제4호로 제11호를 제5호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중 제7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8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을 각각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로 하고 제3항중 "일반용봉투·대형폐기물" 을 "일반용 봉투·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5조 관련 별표10, 별표11,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 을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 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서산시 조례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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