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251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화성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기기"라 한다)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제증명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기준)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⑥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시에 배를 매어두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지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③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경우에는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증지는 현금과「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공부 열람

11.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

12.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 사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수입증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제4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2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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