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427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삭제 17.9.29.>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15.10.06, 15.12.30>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삭제 17.9.29.>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15.10.06, 15.12.30>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 15.12.30>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5.12.30>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15.12.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및「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도ㆍ빗물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 회수한다.

⑥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2., 15.12.30>

1.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15.12.30>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5.12.30>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 칙<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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