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417호, 2017. 9.29.]

제1 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10.06>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5.10.06>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15.10.06>

제3 조 (급수구역) 사천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사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 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15.10.06>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 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 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 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개정 15.10.0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7.9.29.>

제9 조 (특별회계 설치) ①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5.10.06>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15.10.0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개정 15.10.06>

2. 시장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15.10.06>

제12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15.10.06>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15.10.06>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5.10.06>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은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5.10.06>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15.10.06>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한다.<개정 15.10.06>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15.10.06>

제19조 (계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5.10.06>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0.06>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

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 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5.12.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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