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515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9.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운영비, 급식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의 지원(신설 2014. 5. 7)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4. 5. 7)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양평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7. 9. 29.)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공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9. 29.>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육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과장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7. 9. 29.)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또는 학부모 대표 2명

3. 교육관련 단체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 9. 29.)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여 심의가 종료 된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9.)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9]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4. 12. 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9.)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시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9. 29.)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보조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 완공 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2017. 9. 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5조) 별표생략

부칙(2014. 5. 7.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9.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 ~ 생략

부칙(2015. 12. 31.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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