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9. 29〉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6. 2. 17〉〔제목개정 2014. 3. 3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3. 3. 6〉
5.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삭제〈개정 2013. 3. 6〉
7. 벽지,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삭제〈2016. 2. 17〉
9.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제목개정 2014. 3. 31〕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제목개정 2014. 3.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②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사무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제목개정 2014. 3. 3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육아정보 공유 공간 제공
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상담
8.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9.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10. 보육 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3.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4. 3. 31〕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센터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제목개정 2014. 3. 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⑦ 삭제〈2017. 9. 29〉〔제목개정 2014. 3. 31〕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신설 2016. 2. 17〉〔제목개정 2016. 2. 17〕
1. 시설사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 전액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및 자녀 :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전액
마.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등록 장애인 및 자녀 :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50퍼센트〔본조신설 2016. 2. 17〕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및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 보육 등에 대한 보육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제목개정 2014. 3. 31〕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4. 3. 31〉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단서신설 2017. 9. 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⑥ 삭제〈2017. 9. 29〉〔제목개정 2014. 3. 31〕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2. 17〉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5년 이내 다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7. 9. 29〉
③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 2. 17〉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급·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비 등
11.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가정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등 비용수납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③ 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변경명령,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②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최초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