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690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7. 9. 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5. 2〉〔제목개정 2014. 5. 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14. 5. 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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