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2000. 1. 14〉
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3.「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전문개정 2011. 1. 1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오산시 수입증지가 발행된 때까지는 종전 화성군수입증지에 오산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증명 등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