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532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긴급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9.29)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9.29)

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개정 2017.9.29)

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9.29)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9.29)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9.29)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9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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