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시행 2017. 9.29.]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677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사업의 추진, 문화산업 지원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사업"이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식산업" 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ㆍ연구 개발업ㆍ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4. "문화산업단지"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 이라 한다)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9.29.>

제3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2. 문화사업관련 부대사업 시행과 관련시설물 관리ㆍ운영

3. 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관리

4. 창업보육 지원사업

5. 연구개발 지원사업

6. 마케팅활동 지원사업

7. 문예진흥 지원사업

8. 전문인력 양성사업

9. 투자조합의 결성

10. 지식산업 지원사업

11. 문화산업관련 기업 육성사업

12.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14. 영상산업 지원사업 <신설 2017.9.29.>

1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성)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사업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조합에 출자할 목적으로 출연된 재원은 다른 경비로 전용(轉用)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조합의 운영ㆍ지원) ① 투자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투자조합의 결성을 목적으로 시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결성계획 또는 사업계획과 운용방법 등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이 제출한 투자조합의 결성계획이 지원목적에 들어 맞다고 인정되면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투자조합의 수익금 처리 등) ① 투자조합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조합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保全)

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 편입

3. 재단의 운영경비 충당

② 투자조합이 운용기간 도래로 해산될 때에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과 청주시금고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할 경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운용) 재단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재단에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재단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지원) 시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휘장 등의 사용)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단지의 휘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5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9.2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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