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417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

2. 전기·가스·통신·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 비용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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