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370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1.27.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7.12.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7. 조례 제12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4.2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6.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2.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30.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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