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130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2011.05.20., 2015.03.13., 2016.02.1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ㆍ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6., 2015.03.13.>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15.03.13.>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1.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5.03.13.>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1.05.20., 2015.03.13.>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05.20.>, <개정 2015.03.13.>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개정 2015.03.13.>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1.05.20.>

제8조 <삭제 2011.05.20.>

제9조 <삭제 2011.05.20.>

제10조 <삭제 2011.05.20.>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3.13.>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1.05.2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5.2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2016.2.1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03.13.>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02.19.>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2.19.>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02.1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5.03.13.>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03.13.>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03.13.>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03.13.>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5.03.1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개정 2015.03.13.>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02.1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본조신설 2011.05.20.]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03.1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02.19.>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03.13.>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단 용도변경은 신축·증축 후 1년 이내로 한정) <전부개정 2011.05.20.>※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개정 2015.03.13.>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3.13.>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1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2011.05.20.>, <개정 2015.03.13.>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3.1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ㆍ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09.29.>

④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 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03.13.>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05.20.>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3. <삭제 2011.05.20.>

4. <삭제 2011.05.20.>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50퍼센트 감면<개정 2010.04.16, 2015.10.0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개정 2010.04.16., 2015.03.13.>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전부개정 2011.05.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03.13.>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05.20., 2015.03.13.>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양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04.16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5.2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033호, 2015.10.08.>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중 “수급자”를 “주거급여수급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조례2072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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