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2.]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49호, 2017.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민"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의성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칭하며, 의성군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나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의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 공무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현장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50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490호, 2017.0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긴급지원을 요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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