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262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3조(소액부징수) 제4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02·21>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7ㆍ9ㆍ29> <단서 신설 2017ㆍ9ㆍ29>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ㆍ9ㆍ29>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20]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20>

④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ㆍ11ㆍ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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