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9.2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136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신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7.9.29.>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삭제 2015.11.19. 조례986>

③ <삭제 2015.11.19. 조례986>

④ <삭제 2015.11.19. 조례986>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9.29.>

② <삭제 2017.9.29.>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7.9.29.>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료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및 일부개정 2013.09.30. 조례863>

② 점용료의 징수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징수법」 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09.30. 조례863>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일부개정 2017.9.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5. 7 조례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1. 19 조례3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

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08. 11. 24 조례6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

과하는 점용료부터 이이를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